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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람사랑 직원 채용 재공고(돌봄사랑채)

  • 작성자 : 법인관리자
  • 등록일 : 2024.10.04
  • 조회수 : 208

사단법인 사람사랑 직원 채용 재공고

 

사단법인 사람사랑(이하, 사람사랑)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의 회복과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자는 정신간호에 마음을 모아 출범(2009.11.7.)한 서울특별시 사단법인으로 2009년도부터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사회복귀와 독립생활 유지를 위한 단계별 주거서비스 사업을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사랑 산하시설 돌봄사랑채(독립주거형 공동생활가정,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재활시설)에서 정신질환 당사자의 행복한 독립생활 여정에 동행하실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4. 10. 4.

 

사단법인 사람사랑 회장

 

1. 채용 구분 : 돌봄사랑채 직원 1

 

2. 고용 형태 :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평가에 따른 수습해제 시)

 

3. 지원 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간호사

 

4. 채용 업무 : 공동생활가정 사례관리 전반 업무

 

5. 근무조건 및 보수기준

근무시간 :5(평일 09:00 18:00 또는 12:00 21:00)근무 및 주말, 공휴일 근무 가능

보 수 : 서울특별시 정신재활시설 급여규정에 의함

 

6. 심사 방법 및 일정

심사 내용

일정

이력서 등 서류접수

(본 기관 응시원서 서식)

2024. 10. 5() 9:00 ~ 2024. 10. 17() 18:00

서류심사

2024. 10. 18()

면접심사

개별연락

 

1) 심사 방법

1차 서류심사

-이력서, 자격(면허·자격증 등)과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등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2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원서류에 학교명, 종교, 주민등록번호, 혼인여부, 출신지역, 재산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2차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등 종합적 평가를 위한 면접심사 실시

-전문지식과 경험, 지원동기, 직무수행능력, 면접시험 태도, 업무 이해력 등 평가

 

2) 심사 일정

-상기 심사일정은 ()사람사랑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기타 채용 시 서류는 임용 결정 후 제출이며, 이력서상 기재 여부가 사실이 아니거나 범죄경력조회 증명서상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 후 제출서류(임용예정일 3일전까지 제출)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사진(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7. 이력서 등 접수

 

1)접수기간 : 2024. 10. 5() 9:00 ~ 2024. 10. 17() 18:00

 

2)접수방법 : 이메일만 가능 saram3040@hanmail.net

 

8. 기타 문의 : 돌봄사랑채 이숙희 02-3409-9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