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사단법인 사람사랑은 정신건강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증진과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 및 출판사업
정신질환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인권옹호 사업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귀시설
운영 및 지원사원
지역사회 정신보건 학술연구 및 교육사업
주무관청의 위탁사업 참여 및 실행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