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정신건강 증진과 환경조성,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훈련 등의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행복한 일상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사용됩니다.
법인 사업종류
사단법인 사람사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정신질환자 인권옹호 사업
정신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후원안내
사단법인 사람사랑은 정신건강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그들이 행복하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함께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사람사랑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환경조성을 염원하는 후원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어 집니다.
소중한 기부금은
기부금의 내용과 사용처는 결산 후 게시판을 통해 안내됩니다.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 18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 전액은 정신질환자의 정신재활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 집니다.
사단법인 사람사랑
정기적인 후원으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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