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2022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파란마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